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90조(감찰원의 정의) ==== >감찰원은 국가 최고감찰기관으로 동의, 탄핵, 감찰검거 및 심사권을 행사한다. >監察院為國家最高監察機關,行使同意、彈劾、糾舉及審計權。 동의권이란 행정원의 행정행위에 대해 승인하는 행위를 말한다. 수정증보조문 제7조에 따라 __동의권__은 행사되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